일반유권자 신고없이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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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9 00:00
입력 1997-12-09 00:00
선거기간중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공무원,정부투자기관의 임원,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할 필요없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거리 또는 연설회장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으며,심야(하오11시∼다음날 상오 6시)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수 있다.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컴퓨터통신의 게시판과 자료실 등에 정보를 저장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과 토론실 등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1997-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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