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교사 실형/돈준 학부모 봉사명령/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김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학부모 안현순 피고인(46)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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