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대폭 축소/1인 2천불서 4백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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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호화 해외쇼핑객 추적조사

외화자금난 극복차원에서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액이 크게 줄어들고 호화사치 해외여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5일부터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액을 1인당 2천달러에서 400달러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내국인 구매한도액은 지난 78년 12월 500달러에서 85년 1월 1천달러,95년 3월 2천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번 조치로 20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관세청은 이와함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과다한 물품을 구입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아 구입물품의 밀반입여부를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 사냥 골프 보신 쇼핑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외화 밀반출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관세청은 해외주재관이나 해외공관으로부터 내국인여행자의 과다쇼핑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이들의 입국시 휴대품을 정밀 검사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7-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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