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종교단체에 통상적 헌금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후보자는 선거기간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또는 사찰에 헌금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친목회에 회비를 낼 수 있는가.

▲평소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하던 헌금을 할 수 있다.또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기타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평소 내던 수준으로 회비를 낼 수 있다.그러나 종교단체에 비품구입비와 운영비 및 기타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1997-12-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