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종교단체에 통상적 헌금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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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평소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하던 헌금을 할 수 있다.또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기타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평소 내던 수준으로 회비를 낼 수 있다.그러나 종교단체에 비품구입비와 운영비 및 기타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1997-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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