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처리/63년 증권사 무더기 파산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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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6 00:00
입력 1997-12-06 00:00
◎어음 1,750억 못막아

업계 8위인 고려증권이 5일 부도를 내 영업이 정지됨으로써 금융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증권사가 부도를 낸 것은 지난 63년 증권법파동때 50여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파산한 이후 처음이다.

고려증권은 이날 상업·한일·외환은행 등에 만기가 돼 돌아온 어음 1천7백5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에따라 고려증권에 대해 6일자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했다.증권위는 고려증권에 위탁자계좌를 고객이 지정하는 다른 증권회사에 이관하고 이관사에 예탁금 및 예탁증권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 예탁재산을 반환토록 하라는 업무명령을 내렸다.

증관위는 또 예탁유기증권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현물 또는 계좌이체에 의해 반환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증권은 자본금 2천1백36억원에 부채총계는 1조7백6억원이며 올 반기중 3백19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내주부터 예탁금 환불가능/고객보호는 어떻게 되나

고려증권의 영업은 정지돼도 고객들은 다음주부터 창구에서예탁금을 환불받을수 있다.또 고객이 고려증권에 맡긴 증권이나 채권은 증권예탁원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재산상 불이익은 없다.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면 현물(주식·채권)을 이체시킬수 있고 고려증권 창구에 신청하면 예탁원이 보관중인 현물을 받을 수도 있다.<곽태헌·이순녀 기자>
1997-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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