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보 연설회장 등 공개장소 배부 불가(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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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5 00:00
입력 1997-12-05 00:00
▲선거기간중에는 정당의 중앙당만이 정당의 기관지(당보)를 제작할 수 있다.또 발행 및 배부도 평소 하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정당의 중앙당 이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연설회장,토론회장,공개된 장소,거리에서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문호영 기자>
1997-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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