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강제노역 묵인/돈받은 공무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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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4 00:00
입력 1997-12-04 00:00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일 뇌물을 받고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눈감아준 사천군청 사회복지과장 신동안(51·지방행정 사무관)·사회계장 이영로(39·6급)·사회계 직원 이강순씨(38·7급)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심원 이사장 강순애씨(52·여)를 증감금 혐의로,경비원 임동환씨(29) 등 2명은 강간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수심원 이사장 강씨 소유의 염전에 수용원생들을 감금한 채 강제노역을 시킨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준 혐의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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