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청취 단체장 주민에 식사제공 가능(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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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4 00:00
입력 1997-12-04 00:00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주민에게 식사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는가.

▲업무 파악을 위해 하급 기관을 방문,업무를 보고받거나 주민들의 여론등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주민 대표에게 식사류를 제공할 수 있다.또 연말을 맞아 하급기관과 보조기관에 위로금을 줄 수 있다.그러나 여론을 청취할 때 참석하는 주민 대표의수는 평소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되며,제공하는 식사류와 위로금 역시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7-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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