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행장 상대 손배소/제일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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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2 00:00
입력 1997-12-02 00:00
◎‘경영난 책임’ 510억 청구

제일은행 노조원 등 행원 4천1백여명은 한보사건으로 징역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을 상대로 불법 대출 등 부실경영으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곧 서울지법에 5백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주가 아닌 직원들이 대표 이사의 부실 경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박홍규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소장에서 “이 전 행장은 효산그룹 우성건설 한보철강에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9억8천만원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1조7천여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는 등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은행의 위기로 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들의 피해액은 97년도 임금 동결과 상여금 반납에 따른 4백90억원과 위자료 20억원 등 5백10억원”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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