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자 광고 신문70·TV라디오 30회씩(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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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01 00:00
입력 1997-12-01 00:00
▲일간 신문광고는 70회,방송은 TV와 라디오 각각 30회 이내에서 가능하다.신문광고는 일간신문 하나에 한차례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그러나 한방송사의 TV와 라디오를 동시에 이용할 때는 2회가 아닌 1회로 간주한다.재방송은 광고를 1회 더 한 것으로 인정되며,방송광고는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신문광고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또 선거광고를 내보내는 방송사는 관할 선관위가 녹음·녹화물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7-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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