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차감축/재경원 내년부터
수정 1997-12-01 00:00
입력 1997-12-01 00:00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내 취업 외국인력의 입국규모를 결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연초에 개정,내년부터 관민 합동 외국인력 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실업률의 추이를 감안한 신규 취업인가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실업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해외인력의 신규유입을 최소화,내국인의 고용불안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곽태헌 기자>
1997-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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