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 보험료 할증 내일부터 예정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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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30 00:00
입력 1997-11-30 00:00
◎재경원,요율은 재조정키로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예정대로 실시된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건수가집계된다.다만 할증률과 할인율은 1년간의 위반건수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할증보험료 수입만큼 할인하는 제도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의 김석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일부에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구체적인 할인율과 할증률은 내년 말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할인 및 할증률은 12월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해 결정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교통법규위반에 따라 최고 50%의 할증률을,교통법규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 8%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곽태헌 기자>
1997-1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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