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 교수부인 면책 결정/서울지법
수정 1997-11-29 00:00
입력 1997-11-2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치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지난 5월 채무변제 동결조치인 파산선고를 받은 현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렸다.
면책결정이 공시된 뒤 2주안에 채권자가 항고하지 않으면 파산자는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취업과 금융거래 등 각종 공·사법상 불이익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씨가 오빠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을 섰다가 파산한데다 생활이 건전해 다시 파산할 가능성이 적어 면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파산자가 되면 채무 변제는 동결되지만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임원 등이 될 수 없는 취업상의 제한을 받고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는 등 신용거래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이번에 내린 면책결정은 소비자 파산의 마지막 단계로 이같은 제한을 모두 없애주고 동결된 채무도 완전히 탕감시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켜주는 절차다.<김상연 기자>
1997-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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