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영업 생보사 무더기 적발/보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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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9 00:00
입력 1997-11-29 00:00
◎한덕·금호·교보 등 임직원 문책

보험감독원은 28일 편법으로 후순위 대출을 한 한덕생명과 대출금 회수를 위해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종업원의 동의없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금호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도록 했다.

보감원 검사결과 한덕생명은 지난 9∼10월 현대·고려·동양증권 등 3개 증권사와 모두 1천억원 규모의 단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동화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편법적으로 후순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보감원은 또 보험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삼성화재와 LG화재의 대리점 2곳에 대해 180일간 업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한국·교보·금호생명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1997-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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