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영장 기각/“보안법 위반 단정 어려워”
수정 1997-11-27 00:00
입력 1997-11-27 00:00
홍판사는 결정문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논조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들어있어 이적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검찰의 증거조사가 끝났고 이교수의 신분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은 없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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