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장 강위원씨/광주지법,징역6년 선고
수정 1997-11-26 00:00
입력 1997-11-26 00:00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25일 강피고인에 대한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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