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쌍방울 부실채권 성업공사서 70% 매입
수정 1997-11-26 00:00
입력 1997-11-26 00:00
법정관리중인 기아와 화의신청을 한 쌍방울그룹에 대한 종금사 채권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채권가액의 70%로 일괄 매입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하는 성업공사는 25일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은행 및 종금사의 부실채권 매입비율을 확정,고시했다.
성업공사는 무담보채권인 종금사 여신에 대해서는 주력기업 주가가 액면가 이상인 기아 및 쌍방울그룹의 경우는 70%,주가가 액면가 미만이지만 50% 이상인 해태.진로 그룹은 60%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한신공영,태일정밀,삼미,한보,대농,뉴코아,건영,우성 등 주가가 액면가의 50%를 밑도는 나머지 8개 그룹의 종금사 여신은 50%의 비율을 적용,일괄 매입해주기로 했다.
은행 여신은 담보를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분류 채권(담보가 있으나 이자연체가 6개월 이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75%를 적용해 매입한다.성업공사는 그러나 은행의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주가 수준에 따라 기아 쌍방울은 60%,해태.진로는 45%,한신공영 등 나머지 8개그룹에 대해서는 30% 등 차등적용했는데 이는 종금사보다는 불리한 매입률이다.
한편 종금업계는 이들 12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2조5천억원의 부실채권을 50∼70% 비율로 일괄 매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조5천억원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백문일 기자>
1997-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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