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 시장 6년 구형/한보관련 수뢰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11/25/19971125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11-25 00:00 입력 1997-11-25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 검사장)는 24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산시장 문정수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7-1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