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짜 영수증 5년간 세금 소급추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1-25 00:00
입력 1997-11-25 00:00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가까 영수증을 내면 과거 5년동안 소급해 탈세액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24일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후사실 확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한 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별 업종별로 공제액등을 비교,공제액 또는 공제 혜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는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 5년동안의 해당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밀검증을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7-1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