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다 채권투자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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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4 00:00
입력 1997-11-24 00:00
일반 개인들에게 채권투자는 아직 익숙치 않은 영역이다.채권투자라면 으레 거액투자를 생각하는 데다 금리동향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기때문이다.그러나 금리 움직임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약간의 예측력을 동원한다면 소규모 자금으로도 짭짤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투자이다.특히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불안할때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투자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일단 채권투자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투신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사에 나가 본인에게 적당한 채권을 스스로 구입하는 직접투자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초보자라면 아무래도 간접투자가 낫다.
◇간접투자를 할 경우=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투신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투신사 공사채 펀드란 투신사가 돈을 모아 국공채나 회사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한 뒤,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수익률은 채권시장 동향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지만 보통 시장실세금리선은 유지하므로 일반 예금처럼 수익이 안정적이다.투신사는 만기에 돈을 찾지않고 중도에 해약할 경우 일정금액을 환매수수료로 징구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다고 무조건 장기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자금운용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사채형 상품종류는 일반형과 절세형 상품이 있다.일반형의 경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저축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형으로 나뉜다.그외에 목표수익(실세금리+1%) 달성시 조기상환의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스폿형 상품이 있다.
절세형에는 3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전액을 면제받는 ‘비과세가계장기공사채’를 비롯해 세금을 적게 내는 ‘개인연금공사채’‘세금우대공사채’등이 있다.
◇직접투자를 할 경우=우선 증권사에 가서 거래계좌를 개설한 뒤,주식을 살 때처럼 원하는 만큼 매입주문을 내면 된다.채권을 샀을 경우 이를 만기까지 보유해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인지 아니면 만기전에 중도매각해 기간이자와 매매차익을 챙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금리예측에 자신이 있다면 중도에 채권을 매각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채권의 매입시점보다 금리가 상당폭 하락한 시점에서 매각하면 매매차익까지 추가로 얻을수 있다.그러나 일반개인은 가급적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다.
채권투자를 직접 하려면 표면금리,유통수익률 등 몇가지 이자율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표면금리란 채권 발행회사가 만기시 채권소지자에게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를 말하며 세금이 붙는다.유통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투자자가 앞으로 얻게 되는 실제 금액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일 매일 변한다.유통수익률이 높은 시점(채권값이 쌀 때)에서 채권을 매입해 유통수익률이 낮을때(채권값이 비쌀 때) 파는 것이 채권매매 재테크의 기본요령이다.<이순녀 기자>
1997-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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