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긴급자금지원 협의 개시/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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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3 00:00
입력 1997-11-23 00:00
◎긴급차입제 적용… 기초자료 충분해 신속 처리/금리 5∼6%… 3년거친후 5년이내 상환

정부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한데 대해IMF는 실무협의단을 23일 한국에 파견,24일부터 기초조사 및 우리 정부와 자금협의를 벌인다.IMF 자금지원은 대기성 차관(스탠바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 긴급차입제도(EFM) 방식이다.대기성 차관은 IMF 출자액의 5배 범위에서 IMF 재원으로 지원하고 긴급차입제도는 국제 외환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대해 주변국과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협조융자하는 방식이다.

▲자금요청=종전에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스탠바이 협정을 맺어야만 긴급차입을 활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동시에 자금신청을 하며 긴급절차(FAST TRACK)를 통해 스탠바이 협정이 1주일에 마무리된다.총 자금규모는 IMF가 결정하나 대기성차관 한도는 신청국이 요청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출자액 11억달러의 5배인 55억달러를 요청할 방침이다.

▲IMF조사=지원요청을 받으면 IMF는 실무협의단을 파견한다.금융·환율·일반경제팀으로 나눠 재정여건과경제정책 물가 성장률 경제수지 등을 조사한다.보통 1주일이 걸리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3주일이 걸렸다.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료가 충분해 1주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프로그램 협의=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과 지원규모 및 정책이행조건 등을 협의한다.IMF는 2백억∼4백억달러의 지원규모를 제시했으며 협의기간을 2주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정책이행조건은 3년간의 거시경제 목표를 제시한다.



▲IMF 이사회 결정=해당국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5일 이내에 IMF에 합의문안을 회람시킨다.이사회는 회람후 2~3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검토·승인해야 한다.미국과 일본이 적극 협력할 뜻을 비춰 이사회 결정은 5일 정도 예상된다.

▲자금지원 및 상환=이사회 결정이 나면 자금수혜국과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한다.IMF 재원에서 나가는 대기성 차관이 맨 먼저 지원된다.보통 필요할 때 인출해 쓰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지원된다.다른 나라의 협조융자는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이뤄진다.금리는 대기성 차관의 경우 연 4∼5%,긴급지원자금은 5∼6%이다.통상적으로 3년 거치후 5년 이내다.<백문일 기자>
1997-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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