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이주비 횡령/5억원 경마에 탕진 구속
수정 1997-11-22 00:00
입력 1997-11-22 00:00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K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J건설 영업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의 조합원 이주비를 빼돌려 경마와 경륜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7-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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