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이주비 횡령/5억원 경마에 탕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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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2 00:00
입력 1997-11-22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재건축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주비 4억9천여만원을 경마 등 도박에 탕진한 전 J건설 영업부 주임김모씨(28)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K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J건설 영업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의 조합원 이주비를 빼돌려 경마와 경륜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7-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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