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당 지원설 유포/김민석 의원 회기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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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22 00:00
입력 1997-11-22 00:00
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21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2백억원 지원설’을 유포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을 정기국회 법정회기가 끝나는 12월18일 이후에 소환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7-1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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