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 위헌 제청/“비판적 교수에 퇴직 강요”
수정 1997-11-19 00:00
입력 1997-11-19 00:00
이씨는 신청서에서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사립학교들이 문제의 조항을 악용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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