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범관련자 입국금지/법사위,개정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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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8 00:00
입력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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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일본 전범 관련자들의 입국금지’를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이미경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등의 지시에 따라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외무부 등 관련 부처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범죄자와 731부대 생체실험에 관여한 전범 등의 명단을 1차적으로 작성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이들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킬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7-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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