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인 2백명 일 밀항 주선/상선직원 등 4명 등 적발
수정 1997-11-18 00:00
입력 1997-11-18 00:00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일본 밀항을 원하는 국내 불법 체류 방글라데시인 2백여명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모집,1인당 4천5백∼5천달러씩을 받고 부산항 등에서 화물선에 태워 일본으로 밀출국시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방글라데시인들은 한국과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주어지는 3개월 무비자 체류 혜택을 이용,국내에 입국해 기간을 넘기며 체류를 해오다 일본으로 밀항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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