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2001년부터 양도세 부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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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8 00:00
입력 1997-11-18 00:00
국회 재경위가 지난 14일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미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국내 미술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폐지를 기대해온 미술계는 국회 재경위가 미술계 주장을 외면한 채 양도소득세과세를 시행키로 한데 따라 온통 향후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오랜 숙원인 “양도소득세 폐지”가 결국 좌절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술계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가 “양도소득세 폐지” 번복결정을 내리면서부터.지난달 14일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여 야 모두 이 소득세법 철회 및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소득세 부과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믿어온 미술계로선 재경위의 번복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어 14일 재경위가 양도소득세 시행법안을 수정통과 시킴에 따라 미술계는 “이성을 잃는 상황”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실제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침을 3년 유보한 재경위 세법소위의 해석은 다르다.“우리서화 골동품 시장이 외국에 비해 영세”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침체가 우려되고 과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원포착이 곤란하므로 서화 골동품 과표 양성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유보한다는”것.되레 당장 시행될 것을 미술계 현실을 감안,봐준다는 분위기가 담겨 있다.이에 대해 미술계는 “소득이있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시행하지도 않은 과세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반대해 온 재경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술계는 이같은 과세실시 결정으로 마침내 우리 미술시장의 현실은 ▲대다수 서화 골동품 소장자들이 수집을 기피하도록 만들 것이며 ▲거래 음성화와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이 성행하게 될 뿐 아니라 ▲미술품 거래를 감소시켜 문화예술 시장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미 5000년 역사속에서 이룩된 문화재와 미술시장을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인 유보결정을 철회하고 서화 골동품에 대한 소득세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요지의 서화 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시행유보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낸 바 있는 미술관련 단체 한국고미술협회미술협회 박물관협회 화랑협회들은 그동안 소득세법 폐지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70여만명의 서명도 받아냈다.<김성호 기자>
1997-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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