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법 반드시 처리돼야(사설)
수정 1997-11-18 00:00
입력 1997-11-18 00:00
이러한 상황은 국가경제회생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법안처리의 지연이 현정권 임기말 레임덕현상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밀린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또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은 찬·반 양론에 모두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기는 하나 내면적으로는 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2개 법안의 내용은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기업 부도와 각 금융권의 부실도미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별로 다원화돼 있는 감독체계를 하나로 통합,효율적인 금융시장 감시기능을 갖추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만큼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할수 있다.
만약 이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그동안 금융·외환시장을 중심으로 국가경제적 혼란과 불안심리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증폭될 것이란 예측은 어렵잖게 할 수 있다.더욱이 내년이면 국내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기 때문에 금융개혁이 미뤄질 경우 국가경제가 입게될 폐해는 회복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을 정치권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외국의 금융기관및 투자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여부를 한국정부의 금융개혁의지와 금융시장 관리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있음을 깊이 고려해야할 것이다.국회의 법안처리와 함께 당장 눈앞에 닥친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안정대책도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상승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1997-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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