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정부패 상시감시/내년 대전분원 설치… 점차 확대/감사원
수정 1997-11-17 00:00
입력 1997-11-17 00:00
감사원은 내년에 설치할 대전분원에 심의관을 팀장으로 29명의 감사관을 상주시켜 대전·충남 광역및 기초단체는 물론 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원 설치시기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현재 각 자치단체에 대한 결산감사가 2∼3년에 한번씩 실시돼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횡·유용사고와 같은 부정이 만연하다고 보고 지방분원을 통해 각 자치단체를 정기감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각 지방분원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이를 근거로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대한 결산심사를 벌이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대전분원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이미 2억5천여만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라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도마다 분원을 설치,지자체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정현 기자>
1997-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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