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청 주택재개발 특감/공무원 6명 적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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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7 00:00
입력 1997-11-17 00:00
감사원은 지난 5∼7월 서울시 및 5개구청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관리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부적격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사업계획을 인가한 성동구와 서대문구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감사결과 성동구는 옥수8구역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사들인 공유자들에게는 공동으로 1개의 아파트 분양권만 주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유자 35명에게 일일이 아파트 분양권을 주었는데도 95년 12월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정현 기자>
1997-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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