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청 주택재개발 특감/공무원 6명 적발 징계 요구
수정 1997-11-17 00:00
입력 1997-11-17 00:00
감사결과 성동구는 옥수8구역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사들인 공유자들에게는 공동으로 1개의 아파트 분양권만 주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유자 35명에게 일일이 아파트 분양권을 주었는데도 95년 12월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정현 기자>
1997-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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