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은행수납금 특감/5개 광역·10개 기초단체 대상/감사원
수정 1997-11-17 00:00
입력 1997-11-17 00:00
감사원은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횡령 및 유용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등 5개 광역단체와 서울 성북구 등 10개 기초단체를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제7국 감사관 66명을 투입,회계처리의 사후관리가 취약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의 수납관리 실태를 중점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 이명해 사무총장은 “중앙부처의 경우 각종 수납금이 한국은행에 즉시 입금되도록 돼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은행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늦게 입금시키는 사례가 많다”면서 “자치단체가 이 과정에 개입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대상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로구와 인천시 동구,대구시 북구,대전시 중구,광주시 동구,경기 오산시,충북 음성군,경남 창원시,전북 전주시 등이다.<서정아 기자>
1997-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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