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선고
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이 지난 94년 10월 구좌읍 이장단 총무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일화 30만엔을 전달했던 것은 선거운동을 의식한 행위로 판단돼 ‘이해 및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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