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화해통한 땅 분할/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서울고법
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다 형이 절반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한쪽이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된 것은 분명하므로 민법상 유상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