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화해통한 땅 분할/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서울고법
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다 형이 절반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한쪽이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된 것은 분명하므로 민법상 유상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