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자 무더기적발/증감원/허위공시 미공개 정보이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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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허위공시로 주식시세를 조종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노리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감독원은 14일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중원을 미국의 알프스 LSI 테크놀로지스사가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식시세를 조종,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델콤반도체(주) 김구회 대표이사(49)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함께 (주)레이디가구주식 공개매수신고서에 충당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등 중요 사항을 허위기재한 (주)중원의 이재희 대표이사(56) 등 3명과 (주)레이디가구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신합정밀 김은모 대표(31) 등도 고발했다.

증감원은 또 서울식품(주)의 생활폐기물 건조장치제조에 필요한 기술도입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이 회사 이종국 부사장 등 3명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으로 고발했다.<이순녀 기자>
199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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