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수정… 4차례 우여곡절/법안 통과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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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5 00:00
입력 1997-11-15 00:00
◎1차­한은 금통위 하부기관으로 격하/2차­물가책임제 완화·한은지위 원상회복/3차­금통위의결 재경원 재의요구권 부활/4차­금감위 재경원 산하로·한은명칭 유지

금융개혁법안은 그동안 4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다.지난 6월13일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의 심야 3자회동에서 전격 합의한 골격안이 첫번째고 7월10일 강부총리가 수정발표한 것이 두번째다.이후 8월11일 심우영 총무처 장관과 송종의 법제처장이 함께 참석한 5자회동에서 다시 고쳐졌고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표결로 확정된 최종안이 마지막 완성품이다.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이라는 대명제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3자회동에서 합의된 1차 내용은 6월16일 강부총리가 발표했다.금융감독기관 통합을 비롯해 한은 총재에 대한 물가책임제와 한은의 금통위 하부기관으로의 지위격하 등 재경원의 일방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다음날부터 한은과 3개감독기관이 거리로 나서며 반발했고 이총재는 한은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6월19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와 같은달 30일 경제원로회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한은의 자존심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었다.7월10일 2차 수정발표에서 강부총리는 물가책임제를 선언적 의미로 톤을 낮췄고 한은 지위도 금통위 산하가 아닌 한국중앙은행의 집행부로 원상회복시켰다.

3개 감독기관의 반발은 여전했으나 법제처 심의에 부쳐져 법안의 개정작업은 착실히 진행되는 듯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었다.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경원의 재의요구권이 삭제된 것과 관련 통화신용정책은 행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며 위헌소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8월11일 5자회동을 가졌고 재의 심의권은 부활됐다.한은의 위치도 중앙은행의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으로 다시 바뀌었다.이같은 3차 수정안은 9월초 국회에 제출됐고 그동안 대선정국에 떠밀려 뒷전에 있다 지난주 법안심의를 벌이면서 관심을 받았다.지난 1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놓였으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12일 “표결로 처리할 경우막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러나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로 두고 한국중앙은행을 한국은행으로 바꾸는 쪽으로 최종 정리가 됐다.<백문일 기자>
1997-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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