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잘못으로 하반신 마비/병원서 3억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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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병원의 잘못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황모씨(31·여)가 서울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출때 보조인 고용 비용 1억2천여만원을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병원이 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황씨의 하반신을 마비시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황씨가 실내에서는 거동에 큰 불편이 없지만 외출할 때는 보조인이 필요하므로 평균 수명인 74세까지 보조인 고용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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