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잘못으로 하반신 마비/병원서 3억2천만원 지급”
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병원이 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황씨의 하반신을 마비시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황씨가 실내에서는 거동에 큰 불편이 없지만 외출할 때는 보조인이 필요하므로 평균 수명인 74세까지 보조인 고용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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