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결정
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화의가 성사되려면 뉴코아는 채권은행단과 협의를 통해 부채총액의 4분의 3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뉴코아는 화의조건으로 상거래채권은 24개월 이내 무이자 분할상환,무담보금융채권은 2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연리 6%) ,담보부 금융채권은 2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연리 9%) 등을 각각 제시했으며 일부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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