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주 외국인투자 허용/새달부터/벤처­일반기업 시장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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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정부는 새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전용시장과 일반기업시장으로 분리하고 코스닥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코스닥 등록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매매대금의 100%를 위탁증거금으로 내던 것도 40%만 내도록 위탁증거금률을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코스닥시장을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구분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제 2증권거래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을 마련,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벤처기업과 일반법인으로 시장을 구분해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기업은 종목당 총 발행주식의 15%와 1인당 5%의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이 경우 2천억원의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등록요건도 완화,일정요건만 갖추면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전면 허용하되 주식분산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과 재무요건 등을 두가지로 마련,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

코스닥 주식에 대한 수요기반을 넓히기위해 지금까지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취득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했으며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등록시 공모주식의 절반 이상을 신주로 모집토록 의무화했다.

등록기업의 공모가를 입찰토록 하던 규정도 폐지 발행회사와 주간사 회사가 협의,단일 공모가를 정하도록 했다.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이 가능한 해외 주식예탁증서(DR)와 전환사채(CB)의 발행도 코스닥 등록기업에게 허용하고 동시에 외국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가능토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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