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도 ‘도둑’/동작구청 확인/등록대행사 12건 빼돌려
수정 1997-11-13 00:00
입력 1997-11-13 00:00
서울시와 동작구는 지난 5월 부과과 직원이 차량 취득세 납부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신고를 취소했던 차량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차량의 취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취득세가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동안의 취득세 수납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모두 12건이 미등기 전매형식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록됐음을 확인했다.<조덕현 기자>
1997-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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