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복지재원 모금길 열어줘야/김성순(공직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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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3 00:00
입력 1997-11-13 00:00
◎불우이웃 봉사자 연결사업 한계… 관련법 개정 절실

연말연시가 가까워지고 있다.올해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선거에 쏠려있는 데다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기업의 연쇄부도 여파로 불우한 이웃을 찾는 발길이 예년보다 한산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중요한 일중의 하나는 자선모금운동이다.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을 비롯해 장학사업·봉사자를 위한 모금 등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을 모금활동에 의해 충당한다.선진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시장부부가 시민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자선모금에 협조를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한없이 부럽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여건이 열악하고 자치재원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자선모금 활동조차 할 수 없다.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또는 전국단위와 특별시·광역시·도에만 공동모금회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단위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자선모금 활동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지방자치는 왜 하는가.지역내 모든 시민들의 살림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돌봐주려면 철저한 자치제가 실시돼야 한다.지금은 예전처럼 시민생활의 최저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법적인 제약 탓으로 현재 서울시내 구청장들은 예전에 있던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없애고 그 대신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과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서로 연결하여 봉사케하는 방법으로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그러나 단순한 연결사업은 불편하고 그 효과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현재와 같은 제도적 여건아래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복지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개정해 지방자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기초단체장도 자선모금운동을 벌이고 보다 수준높은 복지시책을 펼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송파구청장〉
1997-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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