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복수전공 허용/내년 3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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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2 00:00
입력 1997-11-12 00:00
◎법·의·음대는 타단과대 학과만 가능/비인기 학과 경쟁률·커트라인 대폭 높아질듯

서울대는 98학년도부터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또다른 전공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복수전공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부전공제를 실시했었다.

이에 따라 9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의 소위 ‘비인기학과’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대학별 복수전공 시행지침’에 따르면 복수전공 전면시행 단과대학인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대 농생대 미대 생활대 등 8개대는 단과대내 다른 학과는 물론 다른 단과대의 복수전공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따라서 이들 8개 단과대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법대 음대 의대 사대 약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의 또다른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 부분시행대학인 법대 음대 의대는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단과대 내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않지만 다른 단과대의 복수전공을 허용한다.또 사대와 약대는 단과대내 복수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의 복수전공도 허용키로 했다.하지만 이들 5개 단과대에 대한 다른 단과대 학생들의 복수전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호대 수의대 치대는 복수전공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단대별 선발인원은 ▲인문대 모집정원의 100% ▲경영대 미대 사대 생활대 모집정원의 50% 이내 ▲사회대 생활대 모집정원의 30% 이내 ▲농생대 모집정원의 25% 이내 ▲공대 모집정원의 10∼50% 이내 ▲약대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한정되며 자연대는 선발인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수전공 자격은 단대별로 최저이수학점(130∼160학점)의 절반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이 2.7 이상(만점 4.3)인 학생(자연대 2.5 이상)으로 제한했다.또 특정학과에 복수전공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서류심사 면접 구술고사를 실시해 선발키로 된다.

복수전공 학생은 재학년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대는 그러나 현재 2학년인 96학번 학생들에게는 단내내 복수전공만 허용하고 99학년도부터 전면시행키로 했다.<강충식 기자>
1997-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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