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도 재활용 재질 의무화/환경부 새해부터
수정 1997-11-12 00:00
입력 1997-11-12 00:00
새해부터 컴퓨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늘고 신기술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폐컴퓨터의 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따라 새해부터 컴퓨터를 제1종 지정제품으로 다루게 된데 따른 것이다.
제1종 지정제품으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계·제작해야 한다.
제1종 지정제품으로는 자동차와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컴퓨터에도 다른 가전제품처럼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장고와 세탁기,에어컨,TV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 예치금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1㎏에 38원씩 받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연간 발생하는 폐컴퓨터량이 올해말 기준으로 20만대를,2000년에는 40만대를 넘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인쇄회로기판 처리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한편 재생전문처리업체의 육성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반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재활용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폐컴퓨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돼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1997-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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