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동승자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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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1 00:00
입력 1997-11-11 00:00
충남 청주 동부서는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유모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뺑소니) 혐의로,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30·)를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음주운전 동승자가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0시30분쯤 거래처 직원인 유씨와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뒤 유씨 차에 동승,귀가하던중 유씨가 청주 상당구 율양동 앞길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묵인한 혐의다.<청주=김동진 기자>
1997-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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