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침대’광고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목화스폴 침대가 부당한 광고를 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목화스폴침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없이 부당하게 비교광고를 한데다 경쟁사업자의 제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비방광고를 해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1개의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목화스폴침대가 지난 4월7일부터 9월8일까지 12번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자칭 최고라는 침대들과 비교해 보았더니……녹슬지 않은 침대는 목화침대였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없는 부당한 광고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목화침대가 “10년을 사용한 목화침대는 녹이 슬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고라고 주장한 침대들은 도금처리를 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라고 광고한 것과 “도금된 스프링이 아니면 최고의 침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것도 부당한 광고로 꼽혔다.<곽태헌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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