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분쟁 배구 신진식/현대에 위약금 12억 지급판결(조약돌)
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6일 현대가 신씨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계약금 10억원과 위약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씨를 둘러싸고 삼성화재와 스카우트 분쟁을 벌였던 현대자동차써비스는 지난 95년10월 신씨와 계약금 10억원에 입단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씨가 이를 어기고 삼성화재 배구단에 입단하자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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