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그룹에 1,500억 협조융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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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7 00:00
입력 1997-11-07 00:00
◎일시자금난 흑자기업 도산 막기/화생까진 풀어야할 난제 첩첩

종합금융사들이 해태그룹에 1천5백억원 가량의 협조융자를 해주기로 한 조치는 흑자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이번 조치는 기업이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에 못이겨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취해진 첫 사례여서 조만간 도입될 협조융자협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종금사들이 뒤늦게나마 이같이 진화에 나선 것은 해태의 흑자도산을 막아보자는 측면과 종금사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동시에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해태와 종금사가 다함께 사는 ‘공생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해태그룹의 총 여신 가운데 종금사 여신은 전체 52%에 해당하는 1조7천3백31억원.종금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보와 진로 대농 기아 등에 적지 않은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부도사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태그룹마저 무너질 경우 종금사가 입게 될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지난 3일부터 추가 자금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계속된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주도한 곳이 대한 나라 항도종금 등 해태에 대한 여신을 갖고 있는 29개 종금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종금사들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6일까지 이어진 임원회의에서 D종금 등 해태에의 여신 규모가 적은 5∼6개 종금사들이 추가 자금지원에 반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해태그룹이 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우선 해태가 지난 1일 법원에 신청한 화의나 법정관리가 철회된다고 해서 당좌거래 중지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태제과 등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7개 계열사와 대한포장공업 등 8개 계열사는 부도처리로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당좌거래가 중지돼 있는 상태다.<오승호 기자>
1997-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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