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 임금 송금/밀입국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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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경찰청은 5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의 허가없이 달러로 바꿔 외국으로 송금한 방글라데시인 파리드 우딘씨(35·경기 안산시 초지동)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5년 부산으로 밀입국한 우딘씨는 지난 9월부터 경기 시화공단에 불법 취업 중인 자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은 5억원 가운데 50만 달러를 이태원 남대문 등의 암달러시장에서 환전한 뒤 위조 여권을 이용해 개설한 은행을 통해 국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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