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 임금 송금/밀입국 외국인 구속
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지난 95년 부산으로 밀입국한 우딘씨는 지난 9월부터 경기 시화공단에 불법 취업 중인 자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은 5억원 가운데 50만 달러를 이태원 남대문 등의 암달러시장에서 환전한 뒤 위조 여권을 이용해 개설한 은행을 통해 국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11-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