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학원장 탈세 구속/소득 37억 누락… 세금 18억 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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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외국어학원인 (주)파고다아카데미 대표 고인경씨(5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박경실씨(42)와 학원 전 경리부장 장충웅씨(56)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씨 등은 94년 5월 서울 종로 2가 파고다외국어학원의 92년과 9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실제 수입은 1백1억원인데도 영어 일어 등 7개 과목 수강생 8만여명의 수강료 37억여원을 누락시켜 18억5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94년에 파고다외국어학원을 (주)파고다아카데미 법인으로 전환한 고씨는 94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하면서도 신촌과 강남분원의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억1천여만원을 포탈했다.<김경운 기자>
1997-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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