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서울고법
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동거하는 남녀라도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5일 95년 10월부터 동거해온 강모씨(46·여)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피고인(44·택시기사·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옷이 찢기면서까지 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두 사람이 1년 6개월여 동안 동거해온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였다 하더라도 한쪽이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5년 10월부터 강씨와 동거해온 차피고인은 지난 4월28일 상오 7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집에서 강씨가 자신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찢은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김상연 기자>
1997-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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