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지뢰조약 서명 양해”/양국 실무자협의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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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6 00:00
입력 1997-11-06 00:00
【도쿄 연합】 미·일 양국은 일 정부의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 서명방침에 따른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갖고 조약 서명으로 양국간 안보체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양국은 4일부터 이틀간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조약 서명 방침을 기본적으로 양해하고,일본은 미국의 조약 비서명입장을 이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협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의 일본내 저장 및 이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조약이 서명되더라도 주일미군은 조약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견해를 확인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1997-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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